[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간녀 소송이라고 한다. 상간녀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돼 불륜 남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현재,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과 불륜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외도는 결혼한 자가 배우자 외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해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며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돼 민사상으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소송은 이혼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