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상속재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 ․ 차량 ․ 회원권 ․ 선박 등이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