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관내에 등록된 18개소의 골프장에 대해 5월 말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조사 사항은 회원제와 대중제 혼용 골프장에 대한 공용사용 면적 등으로, 조사자료를 토대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