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 전면 해제되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처음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으로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이 해제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2일에는 실외에서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스포츠 경기 관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까지 해제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