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여름철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양식어업인들은 어류 입식 및 출하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