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59조 규모 2차 추경, 일반지출 70% 소상공인 지원 매출 규모·감소율 따라 600만~800만원 일괄 지급 보정률 90%→100%, 분기별 하한액 50만→100만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인당 최소 600만∼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상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손실액에 대한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