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최근 외지인들의 이목이 지방 비규제 중소도시 신규분양 단지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필두로 일부 지방 중소도시까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대거 묶이게 되면서, 단기간 프리미엄을 기대한 외지인들이 지방 비규제 중소도시 신규분양 단지 청약에 적극 나서고 있는 있다.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규제지역으로 묶인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50곳, 조정대상지역 111곳 등 전체의 절반가량이다.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민간택지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대출 역시 40~60%로 줄어들며, 청약 1순위 자격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세대주나 세대원이 5년 내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까다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