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훈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제4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양도‧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