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2년 5월 12일 11:00 도의회 의사당 1층 제1소회의실에서 양 의장·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의회의 공동 이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상생협력 제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수용하여 체결하게 되었는데,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민복리증진 정책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간담회 개최, 의회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교류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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