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newsbox.co.kr:8443/img/60edba02ad49e111495be4d9/2022/5/12/0848477c-1eb3-401c-bfe6-8cdf87a25063.jpg)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