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