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분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2월 관련 징수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국내 OTT 업체들이 여전히 저작권 사용료 계약에 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국내 일부 OTT(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사업자는 문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