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국 외국인 어선원 대상 고용수수료 등 일부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등으로 올해 입국 예정인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어선원 고용 불안정으로 조업 능률이 저하되면서 생산력이 감소하는 등 어선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