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기숙사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