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행동, 경찰 금지 통고 받고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집회 행진 일부 구간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지날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법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