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얼마 전 불법 광고물(현수막) 정비 업무에 대한 한 관내 업체의 거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익추구 목적이 아닌 내용과 사유지 내에 토지주의 동의하에 게시한 광고물(현수막)인데 왜 허락도 없이 정비했는지에 대한 항의였다.

이러한 민원인 경우 한번 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린 후 법규에 따라 신고를 거친 후 적법한 장소에 설치(게시)해 주실 것을 권고해 드리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주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과 서운함이 내 마음 한 군데를 차지해 버릴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