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렌터카 사업장 5·골프장 1곳 적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세차 후 폐수를 무단방류한 렌터카 사업장 등 총 6개소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도내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없이 은밀하게 이뤄진 불법 세차로 발생한 폐수가 우수로와 공공수역 등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첩보에 따라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