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이면 형사처벌과 함께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일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에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저하하고 졸음운전을 유발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데 2년 전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타이완 유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당시 법원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