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감소세로 되살아나는 일상 회복 분위기에 맞춰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공항은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이를 중단했었다.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 대상은 중단 전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