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농민수당을 오는 5월 1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 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