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부터 도입・운영 하고 있는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 권익보호・구제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팽성읍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