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