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도내 불법영업 단속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렌터카 조합(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2018년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가 제한(렌터카 총량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