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주무관

“체납액이 있다고요?”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으러 온 민원인이 체납된 사실을 안내받고 다시 묻는다. 업무를 보다보면 고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납부 기간을 놓치거나 체납이 되어도 잊어버리고 미루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지방세 체납액은 고지서에 적힌 기일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