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사무소 지방시설 8급 김완근

매년 주요도로 및 마을안길 곳곳에 인도, 한전주, 교통안전시설물(가드레일) 등 많은 도로 내 시설물에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도로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광고물을 설치할 위치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해야 함에 불구하고 광고주의 사익 때문에 거리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