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읍 면 동 전 지역에 전격 적용한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이 시민 배출편의 및 세입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대형폐기물 중 크기가 큰(1m×1m×0.3m이상) 물품으로 혼자 들기 힘든 ‘가구류, 진열장, 테이블, 수족관류, 가전제품류’ 등의 품목은 도로변 배출을 시행(클린하우스 배출 병행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