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결 서귀포시 대륜동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예산을 횡령하는 행위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불가능해 진 게 사실이고, 이에 관한 공직사회 내 의식과 분위기도 탈바꿈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