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1만 9026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인 비과세 토지와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6254필지)를 제외한 32만 9071필지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1만 9026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인 비과세 토지와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6254필지)를 제외한 32만 9071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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