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