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6) 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