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대구 수성구에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선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처분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해야만 청약이 가능한데, '만촌자이르네'의 경우 별도 처분 서약 없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내에는 기존주택 처분 서약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계약 시 서약하지만, 막상 처분할 시기에는 매각이 쉽지 않거나 급매로 처분하면 시세보다 싸게 처분할 수밖에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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