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권 중심, 이륜차 보도주행․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강력단속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륜차 보도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 및 상가 밀집 도심지역 7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3)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으로 신속한 배달을 위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더불어 사고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것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