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행정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법규 이행실태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3개반을 구성하고 도내 34개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와 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 및 유가보조금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및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택시업계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4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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