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28일 음콘협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 정치권, 언론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아직 뚜렷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병역법 개정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