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축물 관리법"이 2020.05.01.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된 128건에 대해 도면검토·현장확인 등을 실시해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32곳을 확정했으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1,582건도 전수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