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8일 이후 ‘농지법’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또는 임차인)는 농지대장에서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이 체결 ․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신규로 설치되는 농로, 수로, 축사, 농막, 고정실온실, 곤충사육사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또는 임차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8월 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된 농지 및 설치시설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와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통한 임대차 계약된 농지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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