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 6,263㎡ 중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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