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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