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newsbox.co.kr:8443/img/60edba02ad49e111495be4d9/2022/4/27/cc804c1f-14c2-4486-a5c3-5b2dd876aa02.jpg)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질병의 예방,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등 친환경 축산업 유지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65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질병의 예방,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등 친환경 축산업 유지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65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