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질병의 예방,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등 친환경 축산업 유지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65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