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 법이 2022. 4.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곳에 ‘도로 외의 곳’을 추가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의무화 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2022. 7. 12.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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