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관리 신고가 의무화된 안경원에 대해 5월 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수질오염원은 폐수배출시설 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한 대 이상인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