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화기물 소지, 비지정 탐방로 무단입산 등 단속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한라산 내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비지정 탐방로 무단입산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