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영업장 외부 야외테라스 또는 루프탑 등의 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의 신고 계도기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상권이 빠른 시일 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옥외영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