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