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화재로 숨진 A씨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며, 그에 앞서 재해를 입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 측과 일정한 계약을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자신이 산재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를 판별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특히 업무의 내용,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거나 소속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도급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재해발생 시 산재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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