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 사기 또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투자 사기의 주된 수법은 단기간 내에 현재 자본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유혹한 뒤 재화를 빼돌리고 잠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다. 사기죄의 요건은 크게 ‘사람을 기망하는’ 기망행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