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 보호 위해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위반행위 등 엄정 수사 방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으로부터 제주 청정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도·행정시 관련부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을 4월 25일~6월 30일 집중점검한다.

합동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24개소, 처리시설 2개소, 재활용업체 8개소 등 민원 발생이 많은 3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도·행정시 환경부서 14명, 자치경찰 5명,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4명 등 총 2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