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을 활성화하고 냄새저감시설(액비순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4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추가로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화시설과 살포 농경지를 확보 또는 액비저장조 관리를 위탁한 축산농가, 액비전문유통조직과 액비납품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