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오는 5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 총 13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