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자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019년 1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고령운전자는 정기적성검사(갱신) 경과일 이전에 기억력과 판단력 등 인지 능력별 대처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치매 인지선별검사를 받은 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된다.기존에는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치매선별검사 결과지를 면허시험장에 제출을 위해 보건소에서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