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따라 도로 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19년 4월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주변 등을 불법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지정하였고, 8월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일반도로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행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각종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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